판례 변경: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를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아왔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요점
1. 통상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직 여부 조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근로자가 충족할 수 있는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2. 고정성 기준 폐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던 ‘고정성’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즉, 회사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 의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임금 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 정립된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하며,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임금에 대해 고정성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과 통상임금
이번 판결에서 강조된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란 재직 여부나 특정 근무 일수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조건부 상여금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폐기하고, 조건부 상여금도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