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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안내
목차
- 2025년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개요
- 감면 대상 및 금액
- 감면 대상자별 입증서류 및 발급처
- 감면 절차 및 신청 방법
-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
- 마무리
2025년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개요
2025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내년 2월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및 금액
감면 대상: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감면 금액: 1, 2차 시험 각각 25,000원 감면 (응시수수료의 절반)
환급 방식: 시험 후 두 달 이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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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별 입증서류 및 발급처
구분 | 입증 서류 | 주요 발급처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한함), 장애 수당·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자활근로참여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감면 절차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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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회계사 시험 접수 시 감면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해당 서류를 시험 접수 시 제출합니다.
3. 시험 후 두 달 이내에 응시수수료의 절반이 환급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 자격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마무리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