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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 자녀·월세·주택 공제 확대!

살다보면 살아진다. 2024. 12.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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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첫째 자녀: 기존 15만 원 → 20만 원
    • 둘째 자녀: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추가로 3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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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연간 최대 8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 공제율: 기존 12% → 15%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
  • 대상: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Tip: 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관련 공제 강화

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최대 공제 한도: 기존 1,500만 원 → 2,000만 원
  • 대상: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3.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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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 한도: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Tip: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납입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변화 없이 기존 공제율이 유지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박물관비: 30%
  • 기본 사용분: 15%

Tip: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므로 연초부터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그 외 알아두면 좋은 변경 사항

5.1. 전기차 충전료 공제

  • 전기차 충전 비용은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2. 기부금 공제율 유지

  •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의 10% 한도
  • 비종교단체 기부금: 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

마무리하며

2025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 월세 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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