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준비물 안내

살다보면 살아진다. 2024. 12. 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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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 신청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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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받으며,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2. 3차 시범사업 확대 현황

  • 1차 시범사업(2023년): 28개 시·군·구, 28곳
  • 2차 시범사업(2024년): 71개 시·군·구, 93곳 운영 중
  • 3차 시범사업(2025년 1월): 91개 시·군·구, 135곳으로 확대 예정

특징:

  • 지방의료원 방문진료 수가 신설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 현재 8곳의 지방의료원이 참여 중이며, 2025년부터는 13곳으로 확대됩니다.
  • 이를 통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3. 2차 시범사업 결과 및 효과

  • 응급실 방문 횟수 및 입원 일수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 확인
  • 참여자 만족도:
    • 이용자 및 보호자 94%
    • 의료진(의사·간호사) 76%
    • 사회복지사 73% 만족

4. 서비스 신청 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암 말기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5. 신청 방법 및 절차

1) 상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1577-1000 전화로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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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강 상태 조사 및 등급 판정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됩니다.

  • 1~2등급: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4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 경증이지만 치매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급 판정을 받은 후, 거주 지역 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연계됩니다. 이후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진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방문 진료 일정 및 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됩니다.


6. 비용 및 이용 기간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용자 부담이 낮습니다.

  • 본인 부담금: 10~1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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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 서비스 제공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4주

7.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강화
  •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복지부는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