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 19~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2.0%~3.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가능
-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 입주 시 세대주 요건 예외 적용 가능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제외
- 예외: 일부 임차중도금대출 가능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특수 대상(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등)은 최대 7,500만 원까지 가능
- 자산 요건: 순자산 3.37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용 요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 불량 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출 불가 (단,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가능)
대출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 전환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쉐어하우스 입주 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 한도: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연소득 | 금리 |
~2천만 원 | 2.0% |
2천만 원~4천만 원 | 2.3% |
4천만 원~6천만 원 | 2.7% |
6천만 원~7.5천만 원 | 3.1% |
연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우대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혜택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 자녀 수에 따라: 0.7%p(다자녀), 0.5%p(2자녀), 0.3%p(1자녀)
- 청년가구(단독세대주): 0.3%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최종 금리 1.0% 미만 적용 불가 (최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