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살다보면 살아진다. 2025. 2. 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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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 19~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2.0%~3.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가능

  1.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2.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 입주 시 세대주 요건 예외 적용 가능
  3.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중복대출 금지: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제외
    • 예외: 일부 임차중도금대출 가능
  5.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특수 대상(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등)은 최대 7,500만 원까지 가능
  6. 자산 요건: 순자산 3.37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7. 신용 요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 불량 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출 불가 (단,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가능)

대출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 전환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쉐어하우스 입주 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및 금리

  1. 최대 한도: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2.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연소득 금리
~2천만 원 2.0%
2천만 원~4천만 원 2.3%
4천만 원~6천만 원 2.7%
6천만 원~7.5천만 원 3.1%
연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우대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혜택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 자녀 수에 따라: 0.7%p(다자녀), 0.5%p(2자녀), 0.3%p(1자녀)
  • 청년가구(단독세대주): 0.3%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최종 금리 1.0% 미만 적용 불가 (최소 1.0%)

대출 신청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최대 10년 (연장 4회 가능,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
  • 상환 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보증 신청 기한:
    • HUG: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HF: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
    •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임차보증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

기타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상환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 중복 대출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시 상환 필요
  • 대출 계약 철회 가능: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대출 실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 상담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자산심사 문의: 1551-3119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전 소득, 자산, 신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엄수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리 우대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최적의 대출 조건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