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이고, IRP는 주로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주요 특징 비교
항목 | 연금저축 | IRP |
---|---|---|
성격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 연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중도해지 시 불이익 | 세액공제 반환 및 기타소득세 16.5% | |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 만 55세 이상 |
수령 시 세율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
반응형
세제 혜택
1. 세액공제 한도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400만 원에서 600만 원,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16.5% 적용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지방소득세 포함 13.2% 적용 (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
3. 세금 환급 사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를 혼합하여 납입 한도를 채울 경우,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세 3.3~5.5% 부과
- 80세 이상: 3.3%
- 70세 이상~80세 미만: 4.4%
- 55세 이상~70세 미만: 5.5%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시기 조율: 연금 수령을 적절히 계획하여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세제 혜택이 크지만,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과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 전략을 세우세요.